파크골프소개 심판자격증
Referee certification

(사)세계파크골프연맹
심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정

목차

  • 01
    제1장 총칙
  • 02
    제2장 심판 자격 등급
  • 03
    제3장 심판 자격 검정
  • 04
    제4장 심판 자격 관리
  • 0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세계파크골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조직, 경기자, 심판 등 참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맹에서 실시하는 모든 파크골프 대회의 심판 자격 검정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이란 연맹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파크골프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 검정"이란 심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를 말한다.
3. "자격 관리"란 심판 자격의 유지, 갱신, 승급, 강등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심판 자격 등급

제4조(심판 등급)

심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제심판: 국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판
2. 국내심판 1급: 전국 규모의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판
3. 국내심판 2급: 지역 규모의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판
4. 국내심판 3급: 기초 단위의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판

제5조(심판의 역할)

각 등급별 심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등급 역할
국제심판 국제 대회의 총괄 심판장, 국제 규정 해석 및 적용
국내심판 1급 전국 대회의 심판장, 경기 진행 총괄
국내심판 2급 지역 대회의 심판, 코스 심판
국내심판 3급 기초 대회의 보조 심판, 기록 관리
제3장 심판 자격 검정

제6조(자격 검정 시행)

심판 자격 검정은 연맹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격 검정 응시 자격)

심판 자격 검정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심판: 국내심판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 10회 이상 심판 경력이 있는 자
2. 국내심판 1급: 국내심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 규모 대회에서 8회 이상 심판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심판 2급: 국내심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초 단위 대회에서 5회 이상 심판 경력이 있는 자
4. 국내심판 3급: 만 18세 이상으로 파크골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자

제8조(자격 검정 방법)

심판 자격 검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필기시험: 파크골프 규칙, 경기 운영, 심판 윤리 등에 관한 지식 평가
2. 실기시험: 경기 상황 판단, 규칙 적용, 의사소통 능력 등 평가
3. 면접: 심판으로서의 자질, 태도, 경험 등 평가

제9조(자격 검정 방법)

심판 자격 검정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2.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3. 면접: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4. 종합 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장 심판 자격 검정

제10조(자격증 발급)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맹 회장 명의의 심판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자격 유효기간)

심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자격 갱신)

심판 자격 검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심판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맹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 정지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심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장 보칙

제14조(심판 교육)

연맹은 심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심판 수당)

심판으로 활동하는 경우 연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7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심판 자격은 본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